재산세는 1년에 1번이 아니고 2번인가요?
그리고 양도시 주의할점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속으로인해 일시적 1가구2주택인데
몇년안에 처분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토지는 9월에, 주택 이외의 건물은 7월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