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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상사조256
검소한상사조256

공동명의변경,재산세체납관련문의드립니다

A.B 공동명의 집이 잇었습니다

사이가 안좋아 헤어지게되어 A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하였습니다

법원에 판결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1년이라는 시간을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번의 통화후 A말로는 법무사고용하였고 변경하겠다고하였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명의 변경하라하였고

재산세납부 해달 요청하니

신경쓰지말라고하는데 법무사가 해결할거라면서 현재 체납된상태입니다

재산세 1년에 한번 내는거로 제 신용에 불이익 오는게 아닌가요?

현재 A말대로 재산세 안내고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공동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