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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민욱보험심사평가사

이민욱보험심사평가사

호의적으로 배푼 행위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채무관계나 합의한 내용 없이

직장과 자택거리가 너무 멀어 직장주변에 사는 A란 사람의 월세방에 함께 살았습니다.

현재 A와 관계가 좋지않게 헤어졌는데

대가없이 지내게 해줬던것을 전부 소송해서 받아내겠다 으름장을 놓더군요.

호혜성 증여는 보상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듣긴 했으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시 월세나 생활비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려면 결국 당사자가 그 지급을 같이 지내던 당시든, 그 생활을 청산한 이후이든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지급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