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자동차 주차장사이에 자꾸 오토바이가 댑니다
오토바이가 자꾸 차 사이에 통로에 대고잇습니다 법적으로 물을수잇는방법 경찰에 신고 어떤식으로 얌체오토바이사람을. 확실하게 조치할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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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은 아니겠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규약 위반 등 사유로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에 해당 공간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