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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달팽이229

향기로운달팽이229

여러 이벤트들을 하면서 나름 큰 당첨(보상)을 받는 편인데

5만원 초과 보상은 받을때마다 재세공과금을 냅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당첨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데 어느정도가 그 기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합산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여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