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공과금 5만원에 두번 당첨된 경우

제세공과금을 5만원이상이면 부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혹시 이벤트 5만원권에 두번 당첨된 경우 제세고과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각각으로보고 제세공과금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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