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2025년 9월초에 세입자로 기존세입자 가게를 인수 받았었습니다. 권리금은 다 납부 했었고 보증금을 계약금 500만원 잔금 1000만원 이였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저한테 혹시 돈을 지급 못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해서 9월 말까지 잔금 1000만원 지급 못할 시 위약금 20%로 책정해서 청구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때까지 완납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 만기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 10월5일까지 유예해주셨고 10월4일에 총 640만원을 이체했고 결국 나머지 360만원은 12월 되어서야 납부했습니다. 전 세입자가 지급명령으로 위약금 20퍼인 200만원 지연되고있는 보증금 잔금 360만원 합쳐 560만원을 11월 말경 청구하였고 결국 소액민사재판으로 넘겨져서 답변서도 잘 제출했습니다. 이미 360만원은 12월에 냈고 유예 해주신 기간에 640만원을 냈으니 위약금 1000만원에서 20퍼인 200만원은 너무 과도하다 라는 취지로 답변했고 첫 변론기일날 제가 사정상 출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로 판결문이 나와서 보니 보증금 잔금 360만원 위약금 200만원 총 560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와있네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이미 보증금은 완납했는데 이런 판결문이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잔금 360만 원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이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인해 의뢰인의 주장과 입증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360만 원에 대한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다투고, 위약금 200만 원 역시 합의된 유예 기간과 지급 이행 사실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조속히 항소를 제기하여 이미 변제한 금액만큼 청구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12월에 지급한 금액은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하므로 항소심에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