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2025년 9월초에 세입자로 기존세입자 가게를 인수 받았었습니다. 권리금은 다 납부 했었고 보증금을 계약금 500만원 잔금 1000만원 이였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저한테 혹시 돈을 지급 못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해서 9월 말까지 잔금 1000만원 지급 못할 시 위약금 20%로 책정해서 청구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때까지 완납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 만기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 10월5일까지 유예해주셨고 10월4일에 총 640만원을 이체했고 결국 나머지 360만원은 12월 되어서야 납부했습니다. 전 세입자가 지급명령으로 위약금 20퍼인 200만원 지연되고있는 보증금 잔금 360만원 합쳐 560만원을 11월 말경 청구하였고 결국 소액민사재판으로 넘겨져서 답변서도 잘 제출했습니다. 이미 360만원은 12월에 냈고 유예 해주신 기간에 640만원을 냈으니 위약금 1000만원에서 20퍼인 200만원은 너무 과도하다 라는 취지로 답변했고 첫 변론기일날 제가 사정상 출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로 판결문이 나와서 보니 보증금 잔금 360만원 위약금 200만원 총 560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와있네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이미 보증금은 완납했는데 이런 판결문이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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