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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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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이 넘으면 나대지에 집을 지어도 토지세와 종부세 올해는 내야 하나요 그럼 내년 5월말까지 완공하면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가 변동되는게 맞나요

6월1일이 넘으면 나대지에 집을 지어도 재산세와 종부세 올해는 내야 하나요 그럼 내년 5월말까지 완공하면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가 변동되는게 맞나요

종부세는 12월에 나오는데 11월전에 완공하면 종부세에는 영향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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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기준 주택이 없다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나오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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