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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작년에 집구매시 재산세 납부하는 시점아시는분?

만약에 작년 11월에 처음 주택구매했다고 하면 그에대한 재산세는 언제 어느시점에 납부하는건가요 ?

집으로 재산세 납부하라고 용지가 따로오나요?

집을 구매했을시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점과 용지가 따로오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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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재산세는 구청에서 매년 6.1 소유주에게 7월말, 9월말 납기

    6월 말, 8월 말 주소지로 각각 1/2 납부서가 발급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의 납부기준은 그 해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소유자가 납부를 하는 것이며

    주택의 경우

    1기분은 7월 16일 부터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두번 납부하게됩니다.

    그러나 청구금액이 20만원을 넘지않으면 7월달에 한번에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그 고지서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역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일 경우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50%씩 두번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모두 납부합니다.

    2. 재산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