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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 학원비가 연말정산에 포함되고, 취학아동 학원비는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던데
반대로돼야 하는거 아닙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의 사설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취학(초/중/고 등등)자녀의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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