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근로소득, 사업소득) 신용카드 공제,,
작년에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근무 후 퇴사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3.3%)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고해야한다고 안내 받았는데,
신고서 작성중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불러오기를 하는데 이걸 근로소득이 있던 1월~5월만 체크해야하는지 아님 2024년 전체를 다 불러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연말정산할때 해당근무월에만 체크했던 기억이 나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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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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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5월만 체크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1~12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