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예정인데 전 회사가 10월까지 퇴사처리를 안한다고 합니다

전 회사를 2년 채 안됐을 때 8월 중순쯤 그만뒀고,

새 회사는 9/8 입사 예정입니다.

근데 전 회사에서 청년근로자를 2년간 고용하면 지원금 나오는게 있다면서 그걸 받고자 한다고 제가 입사 2년이 되는 10월 초까지 재직상태로 두겠다고 하네요. 대신 퇴직금에 8월,9월 월급까지 풀로 모두 얹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왜냐면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아서요. 건강이나 국민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용보험은 새 회사에서 신고하면 전 회사껀 자동으로 해지되고, (새회사가 연봉이 더 높습미다) 그럼 어차피 지원금도 자격미달 아닌지요?

아니면 한달정도는 중복돼도 공단에서 바로 처리는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일 전 회사에서 계속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여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제안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