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쉐어하우스로 다른 사람과 한 집을 임대할 경우 세대주는 어떻게 등록이 되나요?
예전부터 많이 봤었던 거지만,
아직 독립한지 얼마 안됐거나, 기혼 가정에 애가 있어도 쉐어하우스를 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그렇게 쉐어하우스로 임대 받아 거주할 경우에 세대주를 어떻게 등록이 되는지 궁금해요?
세대주도 오래하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봐왔을 때 쉐어하우스 세대주가 보통 어떻게 등재 되던가요?
그리고 쉐어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아파트 평수가 최소 어느 정도 크기여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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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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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쉐어하우스는 방1칸도 임대가 가능한 형태입니다만 방마다 주출입구가 다르거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는경우는 세대주가 가능하고 등기가 하나라면 공동세대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쉐어하우스도 각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기에 보편적인 설명을 드리는 어렵습니다, 보통 쉐어하우스 자체가 임대인 또는 계약상 임차인이 있다면 해당 인이 세대주가 될것이고 이후에 입주하는 전대차의 경우라면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계약시점부터 공동으로 계약을 한다면 공동명의로써 계약하고 그중 한분이 세대주 다른 한분은 동거인으로 전입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