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받아도 되나요?

2020. 08. 24. 00:21

부모님께서 따로 사시다 이혼은 안한상태로 몇십년 별거하시다 갑자기 뇌출혈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으셔서 이번년도 한정승인 받았는데 어느날 구청쪽에서 아버지 병원비가 많이나와 상한제? 라고 해서 금액이 많이 나은경우 일부 환급해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걸받을경우 한정승인 판결받은후인 경우에도 저한테 채무를 변제의무가 다시 생기나요? 구청쪽에서는 받아도 될거같다고 하시는데 확답을 안줘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별도 신청 안하고 그냥 무시하는게 답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현재 아버지의 빚이 많은 경우, 이를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변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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