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사 명절 상여금 60%를 받는데~
사회복지사 명절 상여금 60%를 받는데~2025년 급여가 3% 올랐습니다.
명절 상여금을 오른 기본급
금액에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4년도 기본급에서 60%로 계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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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관련 지급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그 동안의 지급 관행 등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25년도 설 상여금은 그 취지상 25년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부터 기본급이 인상되었다면 3% 오른 2025년의 기본급 60%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에 상여금 규정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해당 규정에 기준이 되는 급여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