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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명절 상여금 60%를 받는데~

사회복지사 명절 상여금 60%를 받는데~2025년 급여가 3% 올랐습니다.
명절 상여금을 오른 기본급

금액에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4년도 기본급에서 60%로 계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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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관련 지급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그 동안의 지급 관행 등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25년도 설 상여금은 그 취지상 25년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부터 기본급이 인상되었다면 3% 오른 2025년의 기본급 60%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에 상여금 규정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해당 규정에 기준이 되는 급여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