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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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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는 중고거래로 되팔아도 되나요?

중고거래로 판매하면 안되는 물품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장품도 안된다고 하던데 향수도 화장품으로 보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3. 13., 2019. 1. 15., 2020. 4. 7.>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위 정의규정을 고려할 때, 향수 역시 화장품법상 화장품에 해당하므로 그 중고거래가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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