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통기한 지난 향수 판매 신고 어디서 하나요
한 라이브 커머스에서 당당하게 유통기한이 지난 향수를 소비자 기한이 남아있다며 판매를 하더라구요
향수도 피부에 닿는 화장품인데, 이런건 어디서 신고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개봉이면 유통기한 지나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미개봉일시에는 개봉하고 1년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신고해도 처벌 안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향수를 기한이 남았다고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1372)나 인터넷(www.ccn.go.kr)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과 관련된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