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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살빠진잉어

제일살빠진잉어

24.06.17

유통기한 지난 향수 판매 신고 어디서 하나요

한 라이브 커머스에서 당당하게 유통기한이 지난 향수를 소비자 기한이 남아있다며 판매를 하더라구요

향수도 피부에 닿는 화장품인데, 이런건 어디서 신고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Fravend

    Fravend

    24.06.17

    미개봉이면 유통기한 지나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미개봉일시에는 개봉하고 1년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신고해도 처벌 안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향수를 기한이 남았다고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1372)나 인터넷(www.ccn.go.kr)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과 관련된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