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가장현대적인육개장
중고거래로 향수를 샀는데 사진에는 유통기한이 전혀 보이지 않는 향수 사진들만 있었고 구매자인 저도 굳이 유통기한을 묻지 않고 샀는데 어제 택배가 도착해서 뜯어보니 받은 날로부터 유통기한이 이틀 남았더라고요.판매자는 중고거래는 그런 걸 감안해야된다고 그런 걸 꺼려하면 미리 물어봤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이게 제 잘못 인가요?판매자 잘못이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미고지한 부분으로 보이는 점이나 유통기한이 이틀 남은 상품이라면 마땅히 고지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중고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2일 남은 향수를 파는 것은 기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배상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계약해제 또는 취소 후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상황이십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