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향수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구매날짜를 속였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향수인데 환불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4/4 에 번개장터에서 향수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에 유통기한이 찍힌 사진이 없길래 언제 구매한거냐고 물어보니 '유통기한도 여유롭고 올해 1월달에 구매한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답장을 하루 늦게했는데 친절하길래 미안해서 더 안물어보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6일인 어제 향수를 받았는데 국문택(향수 뒷면에 붙어있는 스티커)이 없길래 가품인가하여 알아보던 중 밑 제조번호를 확인해보니 19년 11월 제조된 상품인걸 알았습니다. 향수의 유통기한은 3년이니 유통기한은 22년 11월까지겠지요. 아마 그래서 보내기전 뒷면 스티커를 떼지않았나싶습니다. 사진도 뒷면사진이 없었던 이유구요.
현재 1월구매한거 맞냐고 채팅 보내놨는데 답장이 안온 상태입니다.
중고거래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만얀 판매자가 계속 잠수를 탄다면 어떤 연락을 취해야할까요?
채팅한 내용,계좌번호,폰번호,이름,주소(확실x) 알고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