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런 경우에 신고가능한가요?

2022. 08. 31. 19:20

제가 구매자입니다

비싸고 종류가 많은 한 세트의 물건을 분할하기로 해서 4만원 입금을 마친 상태입니다.

1달 뒤 배송되는 싱품이라 물건을 기다리면서 판매자의 번호라도 알고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되어 입금 후 2시간 뒤 번호를 요청했습니다. (거래한 sns는 트위터입니다)


하루가 넘게 제 연락을 받지 않아 저는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입금후에 제가 남긴 나중에 연락주세요 라는 메세지에도 대답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까 답장이 오더니 번호를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에 번호를 공개했다가 시달린 적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거래를 못할 것 같다, 어제부터 연락 안된 것도 내가 판매자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고 거래 파기와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환불해준다고는 안하고 그럼 제가 비운 자리를 메꿀 사람, 그러니까 새롭게 분할받을 사람을 구하라는 말만 한 채로 말싸움만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욕설을 뱉거나 하는 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자기 생각만 말하면서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주장만 했어요.

그 과정에서 본인 번호를 주더니 연락 한 번이라도 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더라구요.(돈을 먹겠다는 건지, 여튼 협박식이었습니다)

우선 저도 얼른 새 사람을 구하는 중이긴 한데 만약 구하지

못한다면 저는 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계좌번호와 번호, 그리고 이름 모두 있는 상태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사기나 기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보여집니다.

2022. 09. 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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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래한 물품이 일정 인원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것이라면(예를 들어, 해외직구 공동구매 등)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해지하는 것은 어렵고, 대체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거래가 아니라면, 대체자를 구하지 않고도 환불청구가 가능합니다.

    환불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022. 09. 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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