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굉장한나팔새248

굉장한나팔새248

24.07.28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판매해도 되는 건가요?

화장품 판매 업체에서 해당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명시하고

실사용기한은 개봉 후 일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도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고지한다면

계속해서 판매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7.28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부 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명시하고 실사용 기한은 개봉 후 일 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고지하더라도, 이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