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판매해도 되는 건가요?
화장품 판매 업체에서 해당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명시하고
실사용기한은 개봉 후 일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도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고지한다면
계속해서 판매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부 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명시하고 실사용 기한은 개봉 후 일 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고지하더라도, 이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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