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벽지 수당의 재해석 부탁드립니다.
실상 회사에서 지급되는 벽지수당은 벽지(외지)에 나와 일을 하기에 실비변상의 비과세 급여로 잡힙니다. 근데 궁금한부분이 실비변상의 임금중에는
임시로 지급이 되거나 급여성이 아닌 지위라는 부분때문에 지급이 되는 실비변상 성격의 임금도 더러 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임금을 두가지 가정으로 볼때 임금이분설로 벽지수당을 보면 벽지수당은 벽지에서 근무를 하기에 주어지는 임금성이라기보단 지리(위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생활보장형의 임금으로 바로볼때 휴업을 하거나 쟁의기간 파업으로 인해 무노동무임금설에서 벗어날수 있는 임금 일지 궁금합니다.
회사 급여 규정에는 월20만원이라는 단어말곤
단서조항으로 잡혀 있는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휴업이나 쟁의를 통한 파업기간에는
일할 계산되어 급여가 정산이 됐었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을지,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