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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상은요지경
국민취업제도 2월에 끝났는데요
이걸 만약 다시 한다고하면
몇년뒤에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취업센터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같은거 해주잖아요
이건 국취제 하지 않는 사람도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걸까요?
이게 엄청 유익 하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원칙적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는 근속기간에 따라 1년 ~ 3년의 범위에서 재참여 기간이 단축되며,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는 5년동안 재참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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