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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치킨팝
그래디언트 치킨팝24.10.08

국민취업제도 기간 만료 후에 재참여는 언제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제도를 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문득 이후에 듣고 싶은 과정이 생겼을 경우 언제부터 다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만약 국민취업제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재참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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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제도에 다시 참여하시려면, 원칙적으로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 후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수당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