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기간 만료 후에 재참여는 언제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제도를 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문득 이후에 듣고 싶은 과정이 생겼을 경우 언제부터 다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만약 국민취업제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재참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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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취업제도에 다시 참여하시려면, 원칙적으로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 후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수당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