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예전에도 한번해본적있으나 취업하구 현재 퇴사한지 2년이 되는 시점에 뭐라도해보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텅해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합니다. 한번 참여이력이있어도 1유현으로 재참여가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참여 이력이 있더라도 재참여 제한기간이 경과하였고 현재 1유형의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수급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후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참여기록이 있더라도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참여했었는지에 따라 재참여 시기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업참여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재참여 간격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1.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