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참여기록이 있더라도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참여했었는지에 따라 재참여 시기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업참여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재참여 간격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1.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