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과세기간과 2기 과세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기 과세기간은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있어 1과세기간은 매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이며,
제2기 과세기간은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1기 예정신고기간은 01.01.~03.31.까지이며, 04.01.~06.30.까지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7조 4항) 따라서,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을 확정신고기간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경우 화정신고기간은 1기 과세기간분은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가지이며,
2기 과세기간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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