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6.1.1일이라는 가정하에
26.1.1 이후에 직접 업무에 배치 되기 전에 '배치전 건강검진'을 1회 진행하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별 주기에 맞게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본 주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거고요?
그럼 배치 되기 전에 배치전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특수업무에 배치 되지 않는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려는 경우 배치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전 또는 배치 후 일정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진단은 단순한 일반검진이 아니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자체를 의미합니다
배치 전 일반 건강검진 1회,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을 별도로 1회, 이렇게 이중으로 실시가 모두 의무까지는 아닙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2) 입사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라면 업무에 실제로 투입되기 전에 그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특수건강진단을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검진이 바로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입니다그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정한 유해인자별 주기에 따라 배치 후 정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6개월 주기 대상이면 6개월 후, 12개월 주기 대상이면 12개월 후, 이렇게 진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3) 배치전 일반건강검진만 실시하는 경우
배치 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일반건강검진 또는 채용신체검사 수준이라면 이는 특수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해인자 취급 업무에 투입하려면 반드시 해당 유해인자 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4) 배치전 건강진단을 했으나 특수업무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했더라도 실제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업무에 배치되지 않았다면 이후 특수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의무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