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열린시선
채택률 높음
올해 초에 국가건강검진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새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미 검진
올해 초에 국가건강검진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새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미 검진을 받은 경우라면 휴가 대상이 아니어서 정상 근무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올해 초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더라도 크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