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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국가건강검진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새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미 검진

올해 초에 국가건강검진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새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미 검진을 받은 경우라면 휴가 대상이 아니어서 정상 근무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올해 초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더라도 크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취업한 것이라면 해당 건강검진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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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새 직장에서 같은 검진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건강검진 휴가, 공가 인정 여부는 기관 내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해당 연도는 건강검진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올해는

    질문자님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