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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유쾌한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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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지붕(옥상)누수비용

다세대주택의 꼭대기층(옥상 바로 아래 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실 천장에 누수가 있고, 옥상 지붕이 제대로 방수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럴 때 옥상방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의하여 공용부분은 각세대별 1/n로 유지 보수를 해야한다고 하던 데, 구체적인 관련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옥상은 보통 공용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공용 부분은 전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누수 발생 시 수리비용은 모든 소유자들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건물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에 관한 입주자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세대주택의 꼭대기층(옥상 바로 아래 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실 천장에 누수가 있고, 옥상 지붕이 제대로 방수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럴 때 옥상방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 옥상부분인 경우 공유부분으로 판단되는 만큼 입주민 전체가 방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의하여 공용부분은 각세대별 1/n로 유지 보수를 해야한다고 하던 데, 구체적인 관련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 민법, 판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가 모여사는 건물지붕 옥상은 거주하는 모든 세대의 100% 공유면적에 해당하여 단독주택의 어느 한 세대만의 전용 옥상층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각 세대 1/n이 맞습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