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고의 당첨을 포기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매입임대주택 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재당첨 제한 또는 입주자 선정 제한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공사의 모집 공고문 하단 당첨자 포기 시 불이익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고마다 제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당첨 포기는 원활한 주택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불이익 기간과 제한 여부는 해당 공고를 낸 담당 기관 고객센터에 본인의 당첨 정보를 통해서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