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당첨됐는데 취소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됐는데 취소를 하고싶은데 혹시 취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적으로, 취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향후 동일 유형 임대주택 신청 제한, 기록 남음, 기회 상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LH·SH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제재 기간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공고의 당첨을 포기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매입임대주택 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재당첨 제한 또는 입주자 선정 제한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공사의 모집 공고문 하단 당첨자 포기 시 불이익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고마다 제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당첨 포기는 원활한 주택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불이익 기간과 제한 여부는 해당 공고를 낸 담당 기관 고객센터에 본인의 당첨 정보를 통해서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계약 전 취소인지 계약 후 취소 인지에 따라 불이익이 크게 달라지는데 장기미임대 주택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면 불이익은 없고 계약을 한 뒤 취소하면 재신청 제한이나 내부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소는 가능할 수 있으며 당첨 이후 포기와 계약 후 취소에 따라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