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가입 및 세액공제 기간 질문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기위해 절세혜택관련 관련해서 찾아보던중 개인연금과 IRP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는 처음 입사초반부터 회사와 제가 5:5로 매달 총합25만원씩 1년에 대략 300만원가까이 납입중이고 IRP는 올해 11월에 새롭게 가입했습니다.
연봉 1억2천 이하의 직장인의 경우 1년에 개인연금 400, IRP300 총 700을 채우면 16.5%에 해당되는 1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질문
1.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300만원을 납입했는데, 개인연금 400만원을 채우기위해 연금 운용사의 연금저축 계좌로 100만원을 한번에 이체해도 인정이 되나요?( 월별 납입이 아닌 경우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IRP의 경우도 300만원을 퇴직연금 계좌로 수동 이체해도 인정이 되나요?( 월별 납입이 아닌경우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3. 개인연금, IRP 두 상품 모두 연말인 12월 31일 까지 총합 각각 400, 300을 납입하면 인정되나요?(올해 1월부터 12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2월 몇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