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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양48
현재 개인사업자로 6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아버님 요양원 비용을 감세대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득 없는 부인의 카드사용료도 제 앞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포함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요양원 비용은 사업소득 비용 처리 불가능합니다.
요양원이나 병원 등의 개인적 사용 금액은 국세청에서 엄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신고하셨다가 추후 추징 나올 수 있습니다.
2. 부인의 카드 사용 중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비용 처리 가능하겠으나, 그 외 가사 경비는 전부 비용 처리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카드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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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외의 지출을 반영하는 것은 본인 자유이긴 하나,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