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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단한오랑우탄79
대단한오랑우탄79

5~6년 전에 빌려 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6년 정도 전에 회사에서 근무할 때 뒤늦게 들어온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있었는데 본인은 집이 매우 부유하며 아버지의 권유로 잠시 억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고, 자기는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맞춰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취미로 인터넷불법사이트를 통해 돈을 불리고 있는데 어차피 하는 거 돈을 입금하면 더 불려서 주겠다 라고 하여 자세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계좌이체하여 10만원 정도씩 2번 입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 너무 당연한 결과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조금만 더 입금하면 복구가 가능하다를 반복하다가 2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입금 하였습니다. 이후에 저더러 보증을 서라는 등 말이 많았지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 연락하니 연락을 거부하며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었지만 그 직원 이외에도 분위기를 주도하는 다른 직원도 있었는데 술 먹고 제게 전화가 와서는 미안하다를 반복하며 알게된 내용은 사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거짓말 같고 누가 당할까 싶은 일을 당하고 말았었습니다만, 불법자금을 위한 입금(?) 이라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해결받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법률사무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정말 멍청하고 바보같은 행동이었기에 차마 사람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하면 너무 안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너무 힘들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가슴속에 묻어두었지만 혹시나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 다시 용기내어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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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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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미 처분이 나온 것을 다시 고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려 등으로 되었다면, 사기죄 등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자도 많이 쌓인 것으로 보아,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불법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바,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대여인지 투자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 즉 대여계약서 등이 없다면 법적 조치를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