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수리비 지원금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고정자산 수리를 진행하는데 일부 금액의 장비수리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수리업체 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장비수리비 자금확보가 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수리비가 3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정자산 수리비를 지원받아 수리하는 경우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잡수익 등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급 대상은 아니나 정산 편의상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