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가장미소띠는닭강정
가장미소띠는닭강정

고정자산 수리비 지원금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고정자산 수리를 진행하는데 일부 금액의 장비수리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수리업체 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장비수리비 자금확보가 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수리비가 3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정자산 수리비를 지원받아 수리하는 경우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잡수익 등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급 대상은 아니나 정산 편의상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