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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유한퓨마67

부유한퓨마67

25.01.13

가족간 차용증 작성과 증빙관련 문의 사항

전세보증금 반환 예정금액이 있는데 대출액이 못미쳐서 우선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채무상환조건으로 가족간 차용으로 보증금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원금(이자) 상환 입금 시 계좌이체 내역 메모에 뭐라고 기록해 두는것이 차용으로 인정받기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5.01.1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으시면 좋고, 이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추후 인정(세금 등 문제)받으시려면 간단하게 채무 이자 라고만 적시하셔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