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호기로운쿠스쿠스80
호기로운쿠스쿠스80

와이프가 교사일경우 남편이 나중에 국민연금 못받나요?

와이프가 교사 일 경우 남편이 4대보험 되는 일반 직장 다니는데 국민 연금 못받나요??

주변인께 그런 얘기를 언뜻 들어서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와이프분이 만약에 국공립 학교라면 공무원연금을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연금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남편분은 국민연금을 수령하시고 와이프분께서는 공무원연금 혹은 사립학교교원연금을 각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