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에 허위사실 쓴회사 처벌가능한가요?

똑똑****
2021. 12. 13. 16:04

1차로 이유서 제출한뒤 사측에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허나 답변서에는 허위사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1. 단순하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결과물 확인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의미있는 결과물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드문드문 내려오는 업무에 대해 결과물을 모두 제출하였고, 설령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외부 사정에 의해 업무가 무효가 되어서일뿐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2. 직원들과의 협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관련해 1차 면담을...

> 사측에서는 입사 이후로 거의 업무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협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 역시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독립적인 업무라서 협업의 비중도 낮습니다.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을 가능성도 사측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에 관련되어1차 면담을 했다는데 이것은 저의 업무태도에 대한 면담이 아닌 해고통보였습니다.

3. 다른 직원들은 아무문제없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신청인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 애초에 특별한이유 없이 업무 지시 자체를 거의 주지 않아 수행할 것도 많지 않았지만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수행한 뒤에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4. 신청인은 회사 생활 중 정당한 업무지시나 지적에 대하여 과도하게 감정적이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함께 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본인의 행동이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은 부분은 가스라이팅이라며 과하게 반응을 보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 이 또한 사실이 아닌게 저는 업무지시를 별 말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해고 통보(구두로)가 내려진 뒤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묻자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로 거짓 답변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한것도 애초에 해고사유가 명확하고 공정치도 않았으면서(아무이유없이 일을 거의 안줬으니) 맞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유를 물으니 거짓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측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없었고 제가 지적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물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수신 및 발신 메일, 메신저 기록, 녹취파일 등 객관적인 증걸 갖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법에 의하면 거짓진술한 자들은 벌금형이라는데 저 답변서 내용이 거짓임을 증명하려면 제가 증거들로 증명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진술,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2.상대방의 주장이나 진술이 거짓인 경우 당사자는 이를 반박하는 주장 및 진술, 증빙자료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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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허위로 추정되는 주장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업주의 허위주장에 대해

    민, 형사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질문자님 측에서 사용자의 허위주장임을 입증하여 사건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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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허위사실을 답변서에 기재하였다면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벌은 차후 문제입니다.

       

      2021. 12.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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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없었고 제가 지적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물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수신 및 발신 메일, 메신저 기록, 녹취파일 등 객관적인 증걸 갖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법에 의하면 거짓진술한 자들은 벌금형이라는데 저 답변서 내용이 거짓임을 증명하려면 제가 증거들로 증명해야하나요?

        사업주가 심문회의시 진술이 엇갈려 거짓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2021. 12.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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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법적인 다툼이라는 것은 애초에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것에서 시작하므로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에서의 답변서 내용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서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므로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답변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서 제출은 노동위원회의 제출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사건 진행시 필연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입증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위조 서류 등을 제출한 정도의 사안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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