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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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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답변서에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증거가 없습니다

사측의 부당해고 답변서에 제가 결과물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결과물을 항상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허나 실수로 퇴사할때 보낸메일함을 백업하지 않았고 사측의 거짓말에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메신저 기록만이 정황증건데 인정이 될까요?

해고의 정당성은 사측이 입증해야한다는데 사측이 제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려면 말로만 받은게 없다고 하면 되나요? 받지 못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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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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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과물을 제출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결과물을 제출한 쪽이 제출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측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이 정황증거가 된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적인 내용만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시 당사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메신저 기록을 정황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메신저 기록에 결과물 제출 정황이 담겨 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증거를 대지 않으면 근로자가 증거를 제출해서 반박을 해야죠.

    사용자는 메일 기록이 있어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허나 실수로 퇴사할때 보낸메일함을 백업하지 않았고 사측의 거짓말에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메신저 기록만이 정황증건데 인정이 될까요?

    메신저에 구체적인 파일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보낸 송수신 내역은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카톡등으로 송수신한 문자등이 존재한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