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답변서에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증거가 없습니다
사측의 부당해고 답변서에 제가 결과물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결과물을 항상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허나 실수로 퇴사할때 보낸메일함을 백업하지 않았고 사측의 거짓말에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메신저 기록만이 정황증건데 인정이 될까요?
해고의 정당성은 사측이 입증해야한다는데 사측이 제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려면 말로만 받은게 없다고 하면 되나요? 받지 못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