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제420조 제5호의 의미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모순되거나 확정판결의 결론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새로 제출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증거”는 단순히 예전부터 존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가 아니라,
• 종전 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 그 증거가 존재하거나 중요성을 당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알 수 없었거나
• 알았더라도 통상적인 주의로는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됩니다.
❗ 피고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재심의 중요한 특징은:
피고인이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즉, 단순히 “그때 제출했으면 됐는데 안 했다”라는 사유라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재심 불가 사례
• 당시 피고인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재판 전략상 제출하지 않음
• 변호인이 존재하는 증거를 알고 있으면서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함 → 변호인의 과실도 피고인에게 귀속됨
⭕ 재심 가능 사례
• 판결 확정 후 새롭게 발견된 CCTV 영상
• 과학기술 발전으로 새로 이루어진 DNA 감정 또는 족적 분석
• 당시에는 접근 불가했지만 이후 확보된 병원 기록, 국과수 재감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