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제420조 5호에 의하여 증거가 새로이 발견한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소법 제420조 제5호의 의미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모순되거나 확정판결의 결론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새로 제출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증거”는 단순히 예전부터 존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가 아니라,

     • 종전 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 그 증거가 존재하거나 중요성을 당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알 수 없었거나

     • 알았더라도 통상적인 주의로는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됩니다.

    ❗ 피고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재심의 중요한 특징은:

    피고인이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즉, 단순히 “그때 제출했으면 됐는데 안 했다”라는 사유라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재심 불가 사례

     • 당시 피고인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재판 전략상 제출하지 않음

     • 변호인이 존재하는 증거를 알고 있으면서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함 → 변호인의 과실도 피고인에게 귀속됨

    ⭕ 재심 가능 사례

     • 판결 확정 후 새롭게 발견된 CCTV 영상

     • 과학기술 발전으로 새로 이루어진 DNA 감정 또는 족적 분석

     • 당시에는 접근 불가했지만 이후 확보된 병원 기록, 국과수 재감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