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 행위는 민법상 성년인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우대하는 제도는 주택청약시에 우대하는 경우와 청년 월세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에서 혜택이 있으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청년이라고 달리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에 있어서는 LTV80 %로 대출한도를 확대적용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