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송하인과 인보이스 발행자 불일치 시 통관 문제
선하증권상 송하인과 실제 인보이스 발행자가 다를 경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특히 FTA 원산지 혜택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의 송하인과 인보이스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무역 구조상 본선 인도 조건이나 중간 무역상이 개입할 때 이런 불일치가 생기는데 통관 자체가 거부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세관이 거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가 인보이스 발행자와 연결돼 있는 경우라면 FTA 협정세율 적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와 실제 거래 주체가 명확히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일치가 크면 보완 요구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나 무역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며, 각각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기에 통관 상 문제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특히 인보이스에 문구를 추가하는 EU 방식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리 서류들을 점검하거나 수정해두시면 원활한 통관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B/L 송하인과 인보이스 발행자가 불일치하면 세관에서 이에 대한 문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적정성을 입증한다면 통관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3국송장, B/L양도 등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통관상 수입통관 당사자와 서류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화주는 이를 관세사 및 세관 등에 자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