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혐의라고 수사관이 했다는데 통지서는 검찰에서 어떻게 내려 오는 건가요?
코로나 한참 진행중일때 마스크 사업으로 마스크 제작 기계가 천재지변 즉 산사태등으로 유실 멸실되었는데 대표가 관리 못했다며 투자한 금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 되었으나 무혐의라고 수사관이 했다는데 통지서는 검찰에서 어떻게 내려 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편으로 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무혐의로 결정된 이유에 대하여 적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도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서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통지를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