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으로 고소 후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사장이 이의제기 신청을 했어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횡령범으로 몰려 짤린 후

사장이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불송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장은 납득을 못하겠다며 이의제기를 했는데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신고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합니다. 무혐의가 된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가 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는 개별적인 추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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