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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3.11.19

3만원 이상의 음식접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김영란법에 의하면 3만원이상의 음식접대를 받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정부에서 인상을 검토중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만약 3만원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감옥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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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

    김영란법에 따라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해질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도내에서 접대를 하거나 받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올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실형을 받을수도 있습니디


  •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은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명목과 상관없이 한 번에 3만원을 넘는 접대를 받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 초과 접대를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3만원이상의 음식접대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스스로 제공받은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정한올빼미29입니다.

    - 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를 받게 된다면 처벌대상입니다.

    - 다만 일반인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총 40,919개의 기관이 그 적용대상이며, 해당 기관의 임직원 및 그들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 만약 법을 위반하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