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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심정열적인진돗개
부모님이 성인자녀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은행을방문하면 자녀의 적금통장 내역이나 잔액등을 확인할수가있나요?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있다고 다른 사람의 통장을 보기 어렵습니다.
성인이 되었다면 통장에 대한 권리는 본인에게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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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은 부모님과 법적으로 분리가 되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특히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일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성인 자녀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자녀 신분증, 자녀명의 번호로 은행원 직접 확인 등을 하면 확인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실몀법에 따라서 본인의 금융 정보는 본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작성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자녀의 인감도장, 자녀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만 대리인 자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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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만 19세의 성인이라면 적금통장(또는 예·적금 계좌) 내역, 잔액, 거래내역 등을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확인이 불가합니다. 자녀 본인 이외는 불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