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문의(아파트)
안녕하세요. 아래 조건으로 아파트 매매계약(매수)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 부동산 생애최초취득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1 : 아파트 소유권 등기 이전 진행 + 기존 매도자분 단기 전세 계약(5/1~8/22) 진행
8/22 : 매도자분 퇴거 후 입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매수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으로 인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힘들것 같았는데, 매도자분께서 혹시 공동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건 어떤지 제안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생애최초로 아파트 매수한 이후, 공동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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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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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배우자 포함)가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매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한 주택에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한 아파트에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입주를 해서 생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해보입니다.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를 하셔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