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럼 마트는 오늘로부터 2024년3월3일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 되는 거에요?
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근데 직장내 괴롭힘과 폭언으로 2024년2월22일에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마트한테 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마트는 오늘로부터 2024년3월3일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 되는 거에요? 이직확인서는 마트 대표자 아님 누가 작성을 하고 처리를 하는거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이 확정되고 이직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