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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15명정도 일하는 작은마트에서 일해요.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퇴직금 받을려고 하는데 사직서 필요없이 말로만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일하는 마트에서 다른 직원이 일하다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어요. 근데 마트가 그만둔직원의 퇴직사유를 비자발적퇴사로 한다음에 퇴직금와 실여급여 받게 했어요. 그만 둔 직원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또 다시 마트에 들어와서 일했어요. 이것도 위반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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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이 없는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사처리가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들어와서 일하는것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추후에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로만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방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구두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진퇴사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