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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깐깐한너구리
성인이 자취를 하게 되며 목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5천가량 모아둔게 있고 1억을 마련해야 하는데 성인이면 10년에 1억 증여세 면제로 직계존속에게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엄마 5천 할머니 5천 이런식이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 등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엄마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10년 내 할머니께 증여받는 5천만원은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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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처만원까지만 고제가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받으시고 나중에 돌려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