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상증자시 자본금대비 과도한 증자결의를 이사회결의만으로 하는건 위법소지가 앖나요?
주식투자를 하는 중 kec란 회사가 자본금700억인데 느닷없이 1200억에 달하는 유상증자결정을 이사회 결의 만으로 단행했는데 보통 유상증자결의는 주총에서 주주결의로 하는데 위 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본금대비 엄청난 규모의 증자결의를 해서 저는 주가 급락으로 재산상손실을 입고 있는데 위와같은 주총결의 없는 이사회만의 결의로 자본금대비 거의 두배에 달하는 증자결의는 위법하지 않나요?피해당한 소액주주들은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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